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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택스에서 신청 가능한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반기 신청 제도는 연 2회(3월, 9월) 신청할 수 있어 보다 빠르게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3일 1일부터 3월 17일 동안 진행되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홈택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
    홈택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

     

    3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

     

     

    📅 신청 기간: 2025년 3월 1일(토) ~ 3월 17일(월)
    📅 지급 예정일: 2025년 6월 말 지급

     

     

     

     

    신청 대상 및 자격 조건

     

     

    근로장려금은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2024년 하반기(7~12월)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 신청(5월)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 요건

     

    단독 가구: 연 소득 2,200만 원 이하
    홑벌이 가구: 연 소득 3,2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 연 소득 4,400만 원 이하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함

    ✅ 신청 대상 여부는 국세청에서 개별적으로 문자 또는 우편으로 안내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온라인 또는 전화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① 홈택스(PC, 모바일) 신청

     

    홈택스(PC): 홈택스 홈페이지→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손택스(모바일 앱): 앱 실행 →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② 전화 신청

     

    ARS 자동응답: 국세청 ARS 1544-9944 → 1번 근로장려금 신청
    상담원 연결: 국세청 상담센터(126번)

     

     

    지급 금액 및 방식

     

     

    2025년 3월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은 2024년 하반기(7~12월)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지급 금액은 개인별 소득과 가구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신청 후 3개월 동안 심사과정을 거쳐 결정되고,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지급액 계산:

     

    • 정기 신청(5월)에 받을 근로장려금의 35%~45% 지급
    • 나머지 금액은 2025년 9월 정산 후 추가 지급 또는 환수

     

    지급 방식: 신청자가 등록한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유의사항 및 질문

     

     

    🚨 반기 신청을 하면 5월 정기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반기 신청 후 총소득이 예상보다 많으면 일부 금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하셔야 합니다.

     

     

    Q&A

     

    반기 신청의 경우 장려금 산정액의 35%만 지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을 함으로써 다음 해 정산 시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또는 재산가액이 변동되는 경우 환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산정액의 35%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본인 소득 확인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반기 근로장려금] → [반기 소득자료 확인]

    접속하시면 국세청에 신고된 본인의 소득자료가 확인됩니다.

     

     

     

     

     

     

    홈택스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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