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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서 신청 가능한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반기 신청 제도는 연 2회(3월, 9월) 신청할 수 있어 보다 빠르게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3일 1일부터 3월 17일 동안 진행되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3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
📅 신청 기간: 2025년 3월 1일(토) ~ 3월 17일(월)
📅 지급 예정일: 2025년 6월 말 지급
신청 대상 및 자격 조건
근로장려금은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2024년 하반기(7~12월)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 신청(5월)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 요건
단독 가구: 연 소득 2,200만 원 이하
홑벌이 가구: 연 소득 3,2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 연 소득 4,400만 원 이하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함
✅ 신청 대상 여부는 국세청에서 개별적으로 문자 또는 우편으로 안내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온라인 또는 전화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① 홈택스(PC, 모바일) 신청
홈택스(PC): 홈택스 홈페이지→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손택스(모바일 앱): 앱 실행 →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② 전화 신청
ARS 자동응답: 국세청 ARS 1544-9944 → 1번 근로장려금 신청
상담원 연결: 국세청 상담센터(126번)
지급 금액 및 방식
2025년 3월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은 2024년 하반기(7~12월)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지급 금액은 개인별 소득과 가구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신청 후 3개월 동안 심사과정을 거쳐 결정되고,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지급액 계산:
- 정기 신청(5월)에 받을 근로장려금의 35%~45% 지급
- 나머지 금액은 2025년 9월 정산 후 추가 지급 또는 환수
지급 방식: 신청자가 등록한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유의사항 및 질문
🚨 반기 신청을 하면 5월 정기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반기 신청 후 총소득이 예상보다 많으면 일부 금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하셔야 합니다.
Q&A
❓반기 신청의 경우 장려금 산정액의 35%만 지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을 함으로써 다음 해 정산 시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또는 재산가액이 변동되는 경우 환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산정액의 35%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반기 근로장려금] → [반기 소득자료 확인]
접속하시면 국세청에 신고된 본인의 소득자료가 확인됩니다.